
장애인 표준사업장
고객 지원
썬나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입니다
「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4호」
장애인 고용 인원·고용 비율 및 시설·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.
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근무하고 있으며,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%이상이 장애인이며, 상시 근로자의 15%(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다름)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, ‘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,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입니다.
장애인 표준사업장
생산품 우선구매제도
「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,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.
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 구매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