썬나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입니다

「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4호」
장애인 고용 인원·고용 비율 및 시설·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.

장애인 표준사업장
생산품 우선구매제도

「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,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.